직원 10명 이하 회사 대표를 위한 브리핑 · 최근 업데이트 2026.10.18글쓴이 소개 ·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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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채용

첫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대표가 먼저 정해야 할 다섯 가지

첫 근로계약서에 꼭 적을 항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대표가 따로 정해야 할 업무 범위, 기대치, 평가, 수습, 연락 규칙 다섯 가지를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입력 3분

입사 전날 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엽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은 면접 때 말한 대로 쓰면 됩니다. 문제는 업무 내용 칸이에요. '마케팅 및 운영 전반'이라고 쓰려니 운영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고, 고객 응대나 정산을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타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를 한 줄 붙이고 저장합니다.

양식은 있는데 채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저장한 계약서는 석 달 뒤 문제가 됩니다. 직원은 "이 일은 처음 이야기와 다르다"고 말하고, 대표는 "계약서에 기타 업무라고 썼다"고 답하죠. 둘 다 서운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열기 전에 정할 다섯 가지

법이 정한 항목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계약서에 다 담기지 않는 다음 다섯 가지예요. 양식을 열기 전에 이것부터 정해 두세요.

  1. 업무 범위. 이 사람이 끝까지 맡을 일은 무엇이고, 도와주기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정합니다.
  2. 첫 3개월 기대치. 3개월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 문장 3~5개로 적습니다.
  3. 평가 방식.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와 이야기할지 정합니다.
  4. 수습 운영. 수습을 둔다면 기간과 종료 면담 날짜, 그날 무엇을 볼지 정합니다.
  5. 연락 규칙. 업무 지시와 보고는 어디로 하는지, 근무시간 밖 연락은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해지면 계약서의 업무 내용은 짧고 분명해지고, 나머지는 첫날 건넬 별도 문서로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적을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반드시 적어야 할 근로조건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법에 적힌 대로 채우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정한 사항, 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듭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나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으로 계약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항목(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기대치를 계약서와 따로 두는 이유

계약서에 다 써 두면 깔끔할 것 같지만, 계약서는 한번 쓰면 바꾸기 어렵고 바꿀 때마다 법적 절차가 따릅니다. 기대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분기마다 고쳐야 하죠. 일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기준도 계속 생기는데, 그런 것도 기대치 문서에 더해 가면 됩니다.

첫 직원 기대치 문서 예시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첫 직원이라면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항목 예시
담당하는 일 고객 문의 응대, 주문 처리, 주간 판매 보고
도와주는 일 상세페이지 문구 검수
3개월 뒤 기대 문의 1차 답변을 영업일 하루 안에, 판매 보고를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결정이 필요할 때 환불·교환 예외는 대표에게, 나머지는 직접 판단 후 기록
연락 규칙 업무 지시는 메일이나 공유 문서에 남기고, 메신저는 급한 확인용

첫날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이 문서를 건네며 설명하면 됩니다. 그 뒤 첫 주 동안 요일마다 무슨 말을 해 줘야 하는지는 첫 주 동안 대표가 직원에게 해 줄 말을 보고 따라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을 정합니다.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업무 내용을 계약서에 자세히 쓰면 나중에 다른 일을 못 시키나요?

작은 회사에서는 업무 범위를 너무 좁게 쓰거나 '기타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처럼 막연하게만 쓰는 두 경우 모두 나중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된 업무를 분명히 쓰고, 첫 3개월 기대치는 별도 문서로 건네세요.

계약서는 전자 문서로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교부할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10.8.)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