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뽑아 보고,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공고를 쓰기 전에 이 방법부터 떠올리는 대표가 많습니다. 계약직이 첫 채용의 위험을 줄여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공고를 내 보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일단 1년 계약직'으로 공고를 냅니다. 맡길 일은 고객 응대와 주문 처리입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되는 한 계속 필요한 일이에요. 면접에서 지원자가 묻습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는 "그때 봐서요"라고 답합니다. 좋은 지원자일수록 이 대답에서 망설입니다.
고용 형태는 맡길 일을 나눠 보면 정해집니다
고용 형태를 비용이나 위험만 보고 고르면 정작 맡길 일과 맞지 않는 계약이 됩니다. 형태를 정하기 전에 맡길 일을 하나씩 적고, 각 일 옆에 계속 반복되는 일인지 끝이 있는 일인지 표시해 보세요.
반복되는 일이 대부분이면 정규직, 끝나는 날이 정해진 일이 대부분이면 기간제가 맞습니다. 계속 필요하긴 한데 주당 몇 시간이면 충분한 일이라면 단시간 근로를 검토하고, 이때는 근무 요일과 시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세 형태는 맞는 일도, 서면으로 줄 것도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 | 기간제(계약직) | 단시간 근로 |
|---|---|---|---|
| 맞는 일 | 회사가 운영되는 한 계속 필요한 일 | 끝나는 날이 정해진 일(프로젝트, 휴직 대체 등) | 주당 필요한 시간이 짧은 일 |
| 대표가 정할 기대치 | 장기 역할과 첫 3개월 목표 | 계약 기간 안에 끝낼 결과물 | 근무 요일·시간과 그 안에 할 일 |
| 서면으로 줄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 사항 | 위 사항 + 기간제법 제17조 항목(계약기간 등) | 위 사항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 흔한 오해 | 한 번 뽑으면 바꿀 수 없다 | 2년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갱신 가능하다 | 시간이 짧으면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 |
2년과 주 15시간, 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뜻(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기간제법 제4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이 법은 제3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면 명시(기간제법 제17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건비만 보고 고르면 계약이 일과 어긋납니다
계속 필요한 일을 인건비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으면, 좋은 지원자는 망설이고 들어온 사람도 계약 만료를 보며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 1년 뒤 다시 채용하고 다시 가르치는 비용이 듭니다. 아낀 인건비보다 이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다음 6개월이 불확실해서 어떤 일이 계속될지조차 모르겠다면, 고용보다 외주로 일의 양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 형태가 달라도 첫날 건넬 말은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계약하든 첫날에는 맡을 일과 기대하는 결과를 말로 분명히 건네야 합니다. 형태를 정했다면 다음은 계약서죠. 서명 전에 대표가 따로 정해 둘 항목은 첫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정할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도 같은 기준의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조).
첫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으면 지원자가 줄까요?
일의 기간이 분명하지 않은데 계약직으로 뽑으면 지원자는 불안을 먼저 느낍니다. 계약직을 택한다면 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전환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공고 단계부터 설명하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7조·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10.8.) 확인 2026-10-1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1.5.18.) 확인 2026-10-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