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말해 줘요. 왜 그만두는 거예요?" "음…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래도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퇴사하는 직원과 마지막 주에 마주 앉으면 대화는 대개 이런 식입니다. 대표는 몇 번 더 캐묻다 포기하고, 면담은 덕담으로 끝납니다. 적어 둔 건 하나도 없고요. 여섯 달 뒤 비슷한 역할의 다른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 의사를 밝힙니다. 대표는 지난번 면담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퇴사 이유를 캐물으면 "개인 사정"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퇴사가 이미 확정됐는데 이유를 캐물으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떠나는 사람은 굳이 불편한 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마지막 면담은 붙잡을 근거를 찾는 자리라기보다, 남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바꿀지 듣는 자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업무나 역할, 일하는 방식처럼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물으면 떠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답합니다.
이런 질문은 떠나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 피할 질문 | 이유 | 대신 할 질문 |
|---|---|---|
| "누가 제일 힘들게 했어요?" | 동료 평가를 강요하고, 남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 "함께 일하는 방식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
| "어느 회사로 가요? 연봉은요?" | 사적인 정보이고, 답을 강요하면 불편함만 남습니다 |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면 들어 줍니다 |
| "그때 말했으면 바꿔 줬을 텐데요" | 책임을 떠나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 "미리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
|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 확정된 퇴사를 다시 흔듭니다 | 붙잡을 생각이었다면 퇴사 통보 직후에 했어야 할 대화입니다 |
다음 담당자를 떠올리게 하면 솔직한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불만이었나요?"라고 물으면 대답이 짧아집니다. "다음 사람이 이 일을 맡는다면?"처럼 회사를 돕는 쪽으로 물으면 한결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고요.
맡았던 일은 이렇게 묻습니다.
- 다음 사람이 이 일을 맡는다면, 첫 주에 꼭 알려 주고 싶은 게 뭐예요?
- 일하면서 "이건 누구 일이지?" 하고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 기준이 없어서 매번 혼자 판단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묻습니다.
- 회사에서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것 한 가지, 바꿨으면 하는 것 한 가지는요?
- 대표나 팀장에게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게 있어요?
마지막에는 "나중에 다시 함께 일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면 좋겠어요?"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퇴사 뒤에도 대표가 지켜야 할 선이 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다음 직장을 굳이 묻지 않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팀장이 있는 회사라면 대표와 팀장이 따로 면담해도 됩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라면 대표가 직접 하면 됩니다. 함께 일한 동료가 따로 있다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의견을 먼저 들어 두세요. 팀장이 있는 회사라면 팀장과 대표가 각각 짧게 면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직속 상사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대표에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면담이 끝나면 바꿀 것과 기한까지 적어 두세요
면담이 끝난 날 아래 다섯 항목을 채웁니다. 이 기록이 모여야 다음 퇴사를 막을 근거가 생깁니다.
| 항목 | 예시 |
|---|---|
| 역할·근무 기간 | 고객 응대, 1년 4개월 |
| 직원이 말한 퇴사 이유(본인 표현 그대로) | "새로운 일을 해 보고 싶어서" |
|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 | 응대 기준 문서가 없어 매번 혼자 판단했다고 함 |
| 다음에 바꿀 것 | 다음 담당자 입사 전 환불·교환 기준 문서 작성 |
| 담당자와 기한 | 대표, 다음 달 15일 |
'다음에 바꿀 것'과 '담당자와 기한' 두 칸이 비어 있으면 다음 퇴사 때 다시 꺼내 볼 게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막 들은 참이라 아직 면담 전이라면, 그날 나눌 대화부터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한 날에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면담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퇴사일이 확정되고 업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마지막 주가 좋습니다. 퇴사 통보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고, 마지막 날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퇴사자가 솔직하게 말해 줄까요?
떠나는 사람은 굳이 불편한 말을 할 이유가 적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만이었나요'보다 '다음 사람이 이 일을 맡는다면 무엇을 미리 알려 주고 싶어요?'처럼 회사를 돕는 방향의 질문이 더 솔직한 답을 끌어냅니다.
퇴사자가 경력 증명서를 요청하면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