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저 혼자인데,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번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인사 담당자 없이 첫 채용을 하면 질문을 준비하는 사람도, 답을 비교하는 사람도 대표님 한 명뿐입니다.
하루에 지원자 세 명을 만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지원자와는 업계 이야기로 40분이 지나갔고, 두 번째 지원자는 긴장했는지 말이 짧았고, 세 번째 지원자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을 비교하려니 떠오르는 건 분위기뿐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도 다 달랐고요.
질문을 그때그때 만들면 비교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대화가 잘 풀리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어색하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자마다 받은 질문이 달라지고, 저녁에 남는 건 "그 사람 괜찮았지" 같은 인상입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묻고, 들은 답을 그 자리에서 적으면 이 문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아래 순서와 질문, 기록표는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45분은 이렇게 나눠 쓰면 됩니다
| 시간 | 할 일 | 대표가 할 말 예시 |
|---|---|---|
| 0~5분 | 회사와 맡길 일 소개 | "이 자리에서 첫 3개월 동안 맡을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
| 5~15분 | 이력 확인 질문 | "이 회사에서 맡았던 일 중 가장 오래 한 일을 설명해 주세요." |
| 15~35분 | 지난 경험을 묻는 핵심 질문 | 아래 질문 목록 |
| 35~42분 | 지원자 질문 |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보세요." |
| 42~45분 | 다음 단계 안내 | "○일까지 결과를 연락드리겠습니다." |
처음 5분에 맡길 일부터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무엇에 맞춰 답해야 하는지 알면, 막연한 자기소개 대신 구체적인 경험을 꺼내거든요.
핵심 질문은 지원자가 지난번에 실제로 한 일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물으면 누구나 모범 답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지난번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로 바꿔 묻습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챙기는 사람인지 보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맡은 일이 마감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적이 있는지, 그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좋은 질문입니다.
정한 방식을 따르는 사람인지는 불편했던 경험으로 확인합니다. 팀에서 정한 방식이 일을 더디게 만든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같은 일을 두고 동료와 용어나 기준을 다르게 이해한 적이 있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남과 일을 주고받는 방식도 봅니다. 다른 부서나 외부 협력사에 일을 부탁할 때 무엇을 함께 전달하는지, 피드백을 받고 동의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면 사람마다 답이 꽤 다르게 나옵니다.
답은 면접 중에 바로 표에 적어 두세요
표를 미리 출력해 두거나 노트북에 띄워 둡니다.
| 질문 | 들은 답(요지) | 점수(1~5) | 근거 |
|---|---|---|---|
| 일을 끝까지 챙겼던 경험 | |||
| 정한 방식이 불편했던 경험 | |||
| 일을 부탁하고 받았던 경험 |
다음 날 쓸모 있는 건 '근거' 칸입니다. "답이 구체적이었다"라고 쓰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막힌 날 바로 팀장에게 메일로 알렸다고 했다"처럼 들은 행동을 그대로 적으세요. 다음 채용 때는 이 기록을 보고 질문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계획이나 신체 조건은 묻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제1항),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정합니다(제2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같은 정보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데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이 법은 제3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회사라 채용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정을 묻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원자는 이 회사가 일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다음 날에는 점수보다 근거부터 견줘 보세요
기록표 세 장을 나란히 놓고 근거 칸부터 읽습니다. 점수는 비슷한데 근거가 다르다면, 그 차이 중 우리 회사에 더 중요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볼지는 면접 전에 정해 두셔야 해요. 기준마다 비중을 붙여 보는 예시는 채용 기준 정하는 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 질문을 지원자마다 다르게 해도 되나요?
이력서를 보고 확인할 내용은 따로 물어도 됩니다. 다만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질문은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순서로 물어야 나중에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결혼 계획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모집·채용 시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도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정은 묻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바로 합격 여부를 말해도 되나요?
그 자리에서 결정하면 인상에 기대기 쉽습니다. 기록표를 다시 본 뒤 정한 날짜에 연락하겠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회사의 첫인상이 됩니다.
출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0.5.26.) 확인 2026-10-1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2026-10-14